제주해상서 신고절차 없이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0일 오후 1시 30분경 화도 남쪽 400m 해상에서 신고 없이 먼바다로 나가 레저 활동을 한 모터보트(2.55톤)의 운항자 노 모씨(49,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노 모씨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즉, 18.5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때는 해경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해경 측에 신고 없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바다 날씨가 좋아 보트 등을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레저사고의 대부분은 운항자의 과실과 사전점검의 소홀로 인한 사고"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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