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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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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관리비 비리 신고센터 설치

누수, 불량 타일 등 공동주택 하자 문제로 입주자가 보수를 요청하는데도 사업주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하자 보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같은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요구에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입주자가 하자 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 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정명령으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 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부분이 눈에 띈다. 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놓은 것이다.

 

하자 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는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심사나 분쟁 조정이 진행중이거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의뢰된 하자 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또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가 기술적인 검토 외에도 법률적인 사실 판단이나 의견서 작서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자에 ‘변호사’를 추가, 이의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를 국토부에 설치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입주자 2/3 이상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주자대표회 동의외 지자체 신고만으로 전기자도아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7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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