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민들의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서귀포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올 4월 기준 18만명을 넘어섰고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서귀포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돼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귀포 시민들은 각종 형사 사건과 민사 본안 사건을 비롯해 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 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제주시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서귀포 시민들의 해묵은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지방법원 지원은 39곳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여주, 속초, 영월, 홍성, 공주, 논산, 서산, 안동, 김천, 상주, 의성, 영덕, 통영, 밀양, 거창, 장흥, 해남, 정읍, 남원지원 등 19곳은 서귀포시보다 인구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 지역의 인구와 사법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서귀포지원 신설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총선에서 서귀포지원 신설 공약을 제시했던 위성곤 의원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서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