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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개발사업, 유원지 규정 맞춰 계획 수정 재추진
송악산 개발사업, 유원지 규정 맞춰 계획 수정 재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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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재심의’ 결정 … “경관 심의 다시 받아야”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 관련 심의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사진은 사업자측이 제출한 조감도.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수정 보완안을 제출했으나 심의 결과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개발사업 규모가 30% 이상 변경됨에 따라 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지난 23일 오후 열린 심의에서 10대2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업자인 (유)신해원 측은 유원지 특례 규정을 둔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 조례 개정에 맞춰 사업 규모를 대폭 변경했다.

 

사업비 3219억원을 들여 호텔 2개 동(545실 규모)과 문화센터‧캠핑시설‧조각공원 등 휴양특수시설, 로컬푸드점과 상업시설 등 편익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숙박시설은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30% 이내로 맞췄다.

 

당초 이 사업은 5500억원을 투입, 652실 규모의 관광‧일반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205세대, 상가‧전시관 등을 갖춘 뉴오션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2014년부터 4차례나 경관심의위에서 보류된 끝에 지난해 9월 건축물 고도를 28m로 낮춰 경관 심의를 통과했지만,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이후 특별법 개정과 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서 유원지 특례 규정에 맞춰 계획을 수정,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23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는 건축물 고도 문제와 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끝에 결국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우선 호텔 건축 고도에 대해서는 계획상의 8층(28m)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2014년 경관 심의에서 8층으로 이미 통과된 사항이라고 항변했지만 김보영 위원장은 사업규모가 당시 경관 심의 때와 30% 이상 변경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업 규모가 30% 이상 변경됐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서 호텔 규모상 동알오름과 섯알오름 7부 능선까지 해야 하는데 심의 규정도 위반됐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들은 로컬푸드 등 시설을 제척할 것과 환경 질 조사 1회씩 추가, 상업시설을 오름과 이격시키고 시설 계획을 재검토할 것 등을 주문했다.

 

특히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사업이 30% 이상 변경됐기 때문에 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날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경관 심의부터 받은 후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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