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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에도 '신분증' 필수
7월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에도 '신분증' 필수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5.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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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공사, 테러위협에 대비해 국내선도 신분증 확인 필수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14개 공항의 국내선을 이용할 때에 신분증 지참이 필수화 된다.


한국공항공사는 7월부터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도 승객은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시해야 탑승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테러위협에 대비해 이용객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현재 항공기 이용객은 탑승권과 신분증(국제선은 여권, 국내선은 국가기관 등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소지하고 항공사 탑승수속 및 공항 운영자 보안수속 시 신분확인 과정을 거쳐 탑승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공항 출발승객 기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국내선을 탑승한 승객은 하루 평균 약 600여명으로 평균 이용객 8만 5000명의 0.8%에 해당하는 수치다.


오는 7월부터는 그동안 행해져왔던 신분증 미소지 승객에 대한 공항경찰대 신원확인 절차가 중단되면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신분증의 범위를 대폭확대(국가기술자격증 등)했으며,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보호자의 확인 등을 통해 탑승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득이 신분증을 미소지한 승객은 공항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용객들의 혼선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국 공항 현장 및 언론매체, 온라인을 통해 사전 홍보 및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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