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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단 이용 음식점’원산지표시 위반, 10곳 적발
‘수학여행단 이용 음식점’원산지표시 위반, 10곳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5.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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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황규광)은 지난 4월17일부터 5월25일까지 제주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주로 이용한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거짓표시한 업체 6곳,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업체 4곳이다.

 

거짓표시 위반내용은 중국산 배추김치만을 제공하면서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국산과 중국산 배추김치를 함께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등의 거짓표시 4건, 미국산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한 거짓표시 1건, 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표시한 거짓표시 1건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위반내용은 배추김치, 소고기, 돼지고기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는 1곳으로 호주산 소고기 등을 쓰면서 손님들이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표시해 적발됐다.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엔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했다.

 

황규광 지원장은“학생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건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수학여행단이 이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지원장은 “올해부터 개정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 업체는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해달라”며“소비자도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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