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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측 정면 반박 “법 조항에도 없는 여론 왜곡” 주장
한진측 정면 반박 “법 조항에도 없는 여론 왜곡” 주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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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하수 증산 불허 성명 내용 조목조목 반박

한국공항(주)가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하수 증산 반대 요청의 근거로 제시한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대한 논리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공항(주)는 2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에 대해 “법 조항에도 없는 여론을 왜곡시키기 위한 자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공항(주)는 제주특별법 제377조에 명시된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면서도 다음에 있는 제378조에서 먹는샘물, 기능성 음료, 청량음료, 주류 등의 제조와 워터테마파크 조성 등 수자원 부존 여건에 적한한 물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수자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조항을 들어 “지하수 보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물산업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사업도 다른 사기업의 물산업 참여와 같이 법에 근거한 것으로, 제주도의 지하수 공공 관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공항(주)에 대한 지하수 취수 허가가 특별법 부칙의 경과조치 사항으로 기존 허가조치를 인정할 것일 뿐 새로운 변경사항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시민사회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당초 1993년 1일 200톤 허가를 받았다가 경과조치가 명문화된 후 1일 100톤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들어 “반대 단체 주장대로 기존 허가를 인정한다면 200톤으로 환원해 주는 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내 공급 용도의 생수를 삼다수로 사용하라는 데 대해서는 “서비스 개념을 이해 못하는 주장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시민단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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