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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출입항 신고 없이 어업한 어선 적발
제주해경, 출입항 신고 없이 어업한 어선 적발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5.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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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항 신고도 없이 제주 연안에 나가 어업행위를 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24일 밤 9시 50분경 출입항 신고도 없이 출항해 제주 연안까지 내려와 무허가로 조업을 한 여수선적 어선을 선박안전조업규칙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여수선적 Y호(9.97톤,승선원6명)는 지난 14일 여수 국동항을 출항해 23일 오전 8시경 성산항에 위판 차 입항, 갈치 36kg을 위판 한 후 출입항 신고를 하고 출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4일 새벽 1시경 성산항을 출발한 Y호는 우도면 북쪽 약 24km 해상에서 갈치 약 10kg을 포획하기도 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Y호 선장 김 모씨(57,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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