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월에도 불법분양 현수막 적발 과태료 1억7900만원 징수
제주시는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을 게시한 한국토지신탁에 과태료 3300만원 처분을 5월24일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8일에도 제주시는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과태료 2억2400만원 부과를 사전 통지해 의견제출 기한에 20% 감경된 과태료 1억7900만원을 징수했다.
제주시는 지난 4월27일부터 5월10일까지 단속을 벌여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와 물건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을 현장에서 철거했다.
1월부터 4월30일 현재 제주시는 △고정광고물 170건 △현수막 1만5054건 △벽보 3만8228건 △전단 2만1799건 △배너 210건 △에어라이트 86건 등 불법광고물 7만5547건을 단속했다.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4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2건, 1억 8220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홍종택 도시재생과장은 “부동산과 건물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막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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