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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심의 대상인 기업이 ‘알박기’ 집회신고를? ‘황당’
한진, 심의 대상인 기업이 ‘알박기’ 집회신고를? ‘황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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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반대 여론 차단 위한 꼼수” 강력 성토
한진측이 다음달 2일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요청 건에 대한 심의가 열리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근에 대해 '알박기' 집회 신고를 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요청 건에 대한 심의 일정이 다음달 2일로 연기된 가운데, 한진측이 회의가 열리는 장소 인근에 대한 ‘알박기’ 집회 신고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6일 관련 논평을 내고 한진측이 자사의 지하수 증산 심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 신고를 6월 2일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근에 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수관리위 위원들에게 변경된 회의 일정이 통보된 시점은 지난 25일 오후 4시50분께였다. 이에 연대회의에서 집회신고 접수를 위해 경찰을 방문했지만 이미 이 일대에 대한 집회신고 접수가 돼있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한진측에서 먼저 집회신고를 접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지하수 증산 요청 건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직접 심의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연대회의도 논평에서 “이번 집회신고는 심의 연기 결정이 난지 한 시간여만에 이뤄진 것으로, 한진 측이 얼마나 치밀하게 집회신고를 기획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더구나 한진측은 모두 3곳의 입구 좌우를 차단하는 형태를 집회신고를 냈고 심지어 주출입구의 경우 길 건너편까지 집회신고를 내 사실상 인근 장소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연대회의는 이에 대해 “대기업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옥이나 영업장 인근을 통제하는 형태로 집회 신고를 미리 내는 등의 악질적인 방법을 써 온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적폐행위”라며 “이처럼 반민주적이고 악질적인 적폐행위를 한진그룹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진측의 행태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또 “심의를 받는 대상이 심의기구를 상대로 집회 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냐”며 “심의 당사자가 심의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는 것을 과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민주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한진그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연대회의는 한진측에 도민 여론을 통제하는 반민주적인 집회 신고를 즉각 철회하고 도민 사회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하수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이같은 행태로 심의 통과를 압박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굴복하지 말고 엄정하고 분명한 심의로 단호하게 불허 입장을 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한진측은 당초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26일에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근에 집회 신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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