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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메시 징역 21개월…호날두도 188억 탈세 혐의 '어쩌나'
탈세 혐의 메시 징역 21개월…호날두도 188억 탈세 혐의 '어쩌나'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5.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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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 사진=연합뉴스 제공]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정에 선 FC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30·아르헨티나)가 유죄 판결을 받아 전세계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영국 매체 BBC 등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지난 24일(현지 시간) 탈세 혐의로 기소된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징역 21개월과 15개월의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바르셀로나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스페인에서 2년 미만의 징역형은 그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실제 형을 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시 부자는 지난 2007부터 2009년까지 메시가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에 초상권을 양도하고 얻은 수입 410만 유로(약 51억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벨리즈와 우루과이 등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메시에 이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26일(이하 한국 시간) 영국 매체 'BBC'는 "스페인 검찰이 호날두의 탈세 의혹을 포착했고 관련 자료를 받아 조사 중이다"고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호날두가 탈세한 금액은 1500만유로(약 188억3280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호날두는 스페인 매체 ‘마르카’와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나를 범죄자 취급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며 탈세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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