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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전 상담, 이혼 전 공적인 도움 유일한 기회”
“협의이혼 전 상담, 이혼 전 공적인 도움 유일한 기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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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의 화해와 소통…’ 세미나 개최
‘가족의 화해와 소통, 성장을 위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이혼위기 가정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새로운 비전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26일 오후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2015년부터 시작된 이혼 위기 가정을 위한 의무상담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비전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26일 오후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홍석윤 신부) 주관으로 ‘가족의 화해와 소통, 성장을 위한 발전 방향 – 이혼위기 가정 지원사업의 평가와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사업 소개 동영상과 3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사)한국사회발전연구센터 박경식 박사는 ‘제주 지역 협의이혼 전 상담의 성과’ 주제발표에서 상담 전후 설문지에 나타난 이혼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담종합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결과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협의이혼이 이혼 당사자의 사적인 영역에서 결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적인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협의이혼 전 상담”이라고 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혼 결정을 하기 전 상담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데다, 의논을 하는 대상도 대부분 부모나 가족, 친구, 선후배 등으로 이혼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객관적인 조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박사는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 이혼 당사자의 감정 표현, 상담위원과의 충분한 대화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양적으로 제한된 상담횟수에도 나름의 역할을 해내고 있지만 협의이혼 전 상담의 의의가 크기 때문에 보다 더 내실화된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 대상자의 성별과 나이에 맞게 특화된 상담위원을 배치해 심층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가족사랑상담소 김명수 소장은 ‘협의 이혼 전 상담의무화 제도 – 상담 수행에 따른 문제 및 개선방향’ 주제발표에서 “성년 자녀를 둔 대상자들도 협의이혼 전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혼 숙려기간과 함께 어린 자녀를 둔 부부가 홧김에 이혼하거나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협의이혼 전 상담 의무화 제도가 도입됐지만, 2013년 이후 제주도가 이혼율 1~2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소장은 “단기 상담을 통해 인간의 심리적인 역동성을 이해하고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결핍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고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단 몇 차례의 상담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상담의무화 제도 – 이혼위기 가정 아동상담과 놀이 치료’ 주제발표에 나선 김양순 제주대 명예교수는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 소장이 “상담은 마약이 아니”라고 언급한 부분을 재차 인용하면서 “아무리 상담을 한다고 해도 상담은 ‘치료’가 될 수 없다. 다만 상담 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한삼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진행을 맡은 토론 순서에서는 고보선 제주국제대 교수, 김영순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정여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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