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면 사수도 인근 해상서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행위를 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28일 오전 8시 35분경 출입항 신고도 없이 출항해 추자면 사수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한 대정읍 선적 C호(6.45톤, 들망)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법률, 어선법,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어선 C호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시경 선박출입항 자동시스템인 V-PASS가 고장 났음에도 고장신고를 하지 않은채 선원 6명을 태워 모슬포항을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어선 내 추가된 선원 2명에 대해서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해 선박안전조업규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측은 경비함정 기본 경비 중 선박출입항 자동시스템에 표출되지 않는 선박을 발견해, 검문검색 중에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어선 C호를 적발했다.
한편 제주해경 관계자는 “V-PASS는 비상상황 발생 시 사고위치를 알 수 있는 장치로 고장 시 필히 가까운 출입항 신고기관인 안전센터에 고장 신고를 하고 수리를 해야 한다”며, “C호 선장 김모씨(56세, 대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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