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연동 261-20(제원아파트사거리 디저트39 연동점)로 1㎡에 570만원으로 결정·공시됐다.
지난해까지 제주시 최고지가는 일도일동 1461-1번지(스타벅스·530만원)였으나 올 들어 자리가 바뀌었다.
이에 반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지난해와 변함없는 추자면 대서리 산1번지(횡간도)로 1㎡에 440원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17년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만5143필지에 대해 5월31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한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대상은 제주시 전체 토지 49만9942필지 가운데 지목이 도로,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5751필지를 뺀 31만5143필지이다.
제주시지역 개별공시가는 지난해와 견줘 평균 18.4% 올랐다.
이는 31만5143필지 가운데 94.8%(29만8615필지)가 오른 반면, 0.7%(2251필지)는 떨어졌다. 3.6%(1만1471필지)는 지난해와 같고, 나머지 0.9% (2806필지)는 토지 분할 등 신규토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28.5% 높은 상승률에 비춰보면 올해는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접어들면서 토지거래가 둔화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읍·면지역 지가 상승률은 부동산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현실화률 저평가 된 우도면 67.8%로 비교적 많은 상승률을 보였다. 조천읍 27.6% 구좌읍 27.2% 애월읍 25.7% 한경면 24.1% 한림읍 20.4% 추자면 2.6% 순으로 올랐다.
동지역은는 외도1동 24.1% 이호1동 23.9%, 내도동 21.6%, 순으로 시 외곽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승률을 보였다. 원도심지역은 삼도2동 3.6%, 이도일동 4.6%, 삼도1동 4.8%, 순으로 상승률은 소폭이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주변 토지와 이용상황이 같거나 가격 불균형을 이루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오는 6월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28일까지 조정 공시한다.
해마다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