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과 해안변 등 경관지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0일 경광지구 확대 지정 등 도시계획관리계획의 변경 고시로 주요 경관 요소인 오름 및 해안변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로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관리하는 오름과 해안변 등 약 1834만7000㎡가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로 확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내 건축물은 제주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건수가 월 5회에서 최근 30건 내외로 증가해 경관.건축공동우위원회 회의를 종전 월 1회에서 이달부터 월 2회(둘째‧넷째 금요일)로 늘렸다.
실제 경관심의의 경우 2015년과 지난해 125건을 심의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벌써 70건에 이르렀다.
올해 심의 중 원안 통과가 11건, 조건부 통과 19건, 재검토 23건, 보류 4건, 반려 5건, 자문 8건으로 심의 통과율이 43%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제주의 경관 자원인 중산간 오름 주변과 해안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 확대 등 체계적인 경관 관리로 무분별한 경관 훼손 차단과 난개발 방지 등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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