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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양 현수막 건 한국토지신탁에 과태료 2600만원 징수
불법 분양 현수막 건 한국토지신탁에 과태료 2600만원 징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6.2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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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철거

 

제주시는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을 설치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지난 6월14일 과태료 26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27일부터 5월10일까지 제주시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곳과 물건에 한국토지신탁이 설치한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을 현장에서 철거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과태료 3300만원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20일 동안 의견 제출 기한을 줘 업체 스스로 나서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20%범위에서 경감해 징수했다.

 

제주시는 지난 2월28일에도 불법 분양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과태료 1억7900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1월부터 6월16일 현재 제주시는 △고정광고물 181건 △현수막 2만799건 △벽보 5만509건 △전단 2만9682건 △배너 443건 △에어라이트 110건 등 불법광고물 10만1724건을 단속했다.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형사고발 5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4건, 2억 1351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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