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을 설치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지난 6월14일 과태료 26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27일부터 5월10일까지 제주시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곳과 물건에 한국토지신탁이 설치한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을 현장에서 철거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과태료 3300만원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20일 동안 의견 제출 기한을 줘 업체 스스로 나서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20%범위에서 경감해 징수했다.
제주시는 지난 2월28일에도 불법 분양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과태료 1억7900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1월부터 6월16일 현재 제주시는 △고정광고물 181건 △현수막 2만799건 △벽보 5만509건 △전단 2만9682건 △배너 443건 △에어라이트 110건 등 불법광고물 10만1724건을 단속했다.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형사고발 5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4건, 2억 1351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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