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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목록’ 전면시행 앞둬, 농산물·풋귤 안전성 조사
'농약허용물질목록’ 전면시행 앞둬, 농산물·풋귤 안전성 조사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6.2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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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주지원, “청정 제주 이미지 제고·농가 피해 최소화에 온힘”

2018년 12월31일부터  PLS(농약허용물질목록) 제도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제주도 농산물과 풋귤 안전성 조사가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황규광)은  PLS시행에 앞서 6월 하순부터 올해 말까지 제주도 농산물 안전성 기획조사와 풋귤 안전성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PLS)는 해당 품목에 등록된 농약 이외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으로 적용하게 된다.

 

PLS제도가 시행되면 주요 농산물 부적합률이 현행보다 최소 4.2갑절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소규모 재배작물엔 미등록 농약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 PLS가 적용되면 부적합 판정 농산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허용기준을 넘으면 사용농업인은 농약관리법 제40조(과태료)에 따라 100만 원이하, 특히 약제 추천 판매상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제주지원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PLS제도와 농산물 안전 생산 강화에 대한 안내를 하고 리플릿을 나눠주는 등 부적합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특히, 농관원 제주지원은 국제 분석능력 평가(FAPAS)기관으로부터 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황규광 제주지원장은 “앞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인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등록된 농약이라 하더라도 적정농도, 사용횟수, 수확 전 사용일 등 안전사용기준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 지원장은 “농가에서 제도 시행에 관심을 갖고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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