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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제주-부영호텔 통로 소유권 분쟁 현장검증 나선다
ICC제주-부영호텔 통로 소유권 분쟁 현장검증 나선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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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8단독 7월 7일 예고…중문관광로 224 지하
왼쪽에 있는 ICC제주와 오른쪽에 있는 부영호텔을 잇는 지하 연결 통로를 두고 양 측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7일 소송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현장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통로 소유권을 놓고 양측이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다음 달 현장검증에 나선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주)부영주택이 제기한 연결통로의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상을 맡은 민사88단독이 다음 달 7일을 (현장)검증 기일로 정했다.

 

검증은 이날 오후 2시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지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부영주택은 연결통로 공사비 전액을 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09년 연결통로의 건축주로서 증축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ICC제주는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연결통로 조성은 ICC제주의 지하 2층을 증축하는 공사였고 2009년 ICC제주가 연결통로 건축주로서 증축허가를 받았다"며 "지난해 11월엔 표시변경 등기가 마무리 돼 연결통로 소유주는 ICC제주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영주택은 부지 매매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결통로 건축주는 ICC제주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부영주택이 공사를 4년 넘게 끌었던 점을 보더라도 당시 부영이 연결통로 소유권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영 측은 당시 “연결통로 설치이행합의서의 기초가 된 부동산매매계약에 부영주택이 한국관광공사에 상가중 일부를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도록 한 것은 연결통로 소유권이 부영주택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영은 “부영주택이 지난해 10월 연결통로 완료와 동시에 ICC제주에 연결통로 소유권은 부영주택에 있다면서 건축주 명의변경을 수차례 요청으나 ICC제주는 일방적으로 변경등기를 했다”며 “부영주택이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아 연결통로가 공사비를 전액부담한 부영주택의 소유라고 판단, ICC제주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8일 접수한 소송은 올해 3월 3일과 4월 14일 두 차례의 변론을 거쳤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로 계획된 현장검증이 이번 재판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부영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양헌이, ICC제주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가 맡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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