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거점대 발전방향 포럼'에서 허향진 총장이 국립대 설치 및 육성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허향진 총장은 '거점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발전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며 "국립대 설치 및 육성 특례법을 제정해 거점국립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허 총장은 "현재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설치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초,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이 하나의 법령에 근거해 관리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특화 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정권에 따라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칭 '국립대학 설치 및 육성을 위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립대학 설치 및 육성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해 국립대학의 역할 및 책임성 강조, 운영 자율성 보장, 국가의 의무적 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평가체계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와 같은 특례법 제정 이유에 대해 "국립대학들은 지역사회의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립대학이라는 지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설정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거점 국립대학들이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모형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 중앙정부의 규제 최소화하에 대학 스스로 특화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향진 총장은 교원 법정 정원 산출 방식의 변경과 총액제 도입을 주장하며 "국립대학의 교원정원을 교육여건이나 교육수요에 따른 교육정책 등을 감안해 산출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