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7월1일부터 한 달 동안 재산분주민세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해마다 7월1일 현재 인·허가와 관계없이 제주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그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6년 재산분주민세 징수액은 1923건에 9억6000여만 원이다.
상담창구를 통해 신규 사업주와 기존 대상자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와 함께 상담 때 신고납부서를 동시에 발부,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고한 뒤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되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다.
김영훈 세무과장은“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넘겨 신고납부 때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에 자진신고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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