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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장비 부족 초기 대응 차질 우려
소방 장비 부족 초기 대응 차질 우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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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부소방서 ‘화재조사 전용 차량’ 없어
119센터 공기충전실도 제대로 확보 안 돼

제주도 감사위원회 재무감사 결과…시정 7‧주의 11‧통보 6건 처분 요구

 

제주 지역 소방서에 갖춰야할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5일 동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관서는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를 위한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해야 하고 해당 부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화재조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지난 4월 감사일 기준가지 동부소방서는 화재조사 전용 차량을 확보하지 않았고 서부소방서는 화재조사 전용 차량과 추가적인 정전기 측정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19구조대의 구조장비 보유 기준에 다른 필수 구조장비 110종 중 동부소방서는 수난구조용 장비(건식잠수복) 1점이, 서부소방서는 파괴용 장비(문개방 기구) 1종이 부족했다.

 

대원별로 1대씩 갖춰야할 무선통신장비 역시 동부소방서는 기준보다 15대, 서부소방서는 20대 적었다.

 

이와 함께 소방대원들이 화재 및 구조현장에서 유독가스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착용하는 공기호흡기 충전 시설 역시 일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소방서의 경우 공기충전실이 설치 계획 대비 고압가스 일반시설 안전관리자가 적정하게 확보되지 않았고 모119센터는 애초 안전충전함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형식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안 돼 공기충전실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동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에 부족한 장비를 조속히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이 외에도 119구조대 등 인력배치 불합리, 의용소방대 민간보조사업 집행관리 부적정,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 업체와 계약 등 모두 24건을 적발해 시정 7건, 주의 11건, 통보 6건의 처분을 요구하고 모범사례 2건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을 위해 담당부서에 대한 표창 수여 등을 요청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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