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지역 제1호 공동주택인 제주한림 코아루 아파트가 7월5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강맹숙)는 이날부터 한림 코아루 아파트 2개동(101동, 102동) 76세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금연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으로 계도기간 6개월(2017년7월5일~2018년1월4일) 뒤 해당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이상 신청에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강맹숙 소장은“지정 공동주택에 대해 계도 기간에 주민 홍보·캠페인과 흡연예방, 금연 교육 등을 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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