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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지난해보다 13%‘↑’
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지난해보다 13%‘↑’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7.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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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원 늘어난 21만8264건 405억 원 부과

제주시는 7월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46억 원(13%)늘어난 21만8264건 405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주택 154억 원(15만9467건), 건축물 228억 원(5만7875건), 선박 5억 원(866건), 항공기 18억 원(56건)이다.

 

이처럼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건 주택·건축물 신축이 늘고,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이 20.26%, 개별주택이 16.63% 각각 오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7월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9월엔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이는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재산세과나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제주시는 대형 전광판, TV자막, 문자서비스(SMS), 인터넷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7월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2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유태진 재산세과장은“재산세는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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