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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친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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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H(51)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월 22일 자신의 화물차에 친구 K(50)씨를 태우고 제주시 모 식당 인근 도로변에서 대화를 하던 중 K씨의 조카(42‧여)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모욕적인 이야기가 나오자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K씨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수차례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H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도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3차례 벌금형 이외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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