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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 및 정부 지원 확대 추진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 및 정부 지원 확대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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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국회의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정부 지원금을 인상하고 보험 목적물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용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뭄, 홍수, 폭설, 한파, 적조,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림 작물, 가축, 수산양식물 등에 발생하는 피해 손실 보상을 위해 각종 재해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 농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중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27.5%에 불과,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농가 부담 보험료의 비율이 높은 데다 보험 대상이 되는 보험 목적물이 일부 품목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평균 부담률은 30%로, 결국 보험료의 20%를 농어업인이 부담하도록 돼있다.

 

강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보험료의 6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0~30%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추가 지원,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최대 10%까지 낮추도록 했다.

 

또 고령‧저소득 영농인의 경우 국가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를 짓는 이들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험목적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가 다변화돼 안정적인 영농 경영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재해보험 가입을 최대한 확대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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