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김녕리 지역주민, 땅 반환 패소에 재심 청구할 것
김녕리 지역주민, 땅 반환 패소에 재심 청구할 것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7.13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녕리 마을 지역주민들이 지난 2016년 9월 김녕리 마을 내 필지 반환 소송이 패소되고 항소를 취소한 현 이장에 의문을 물으며 재심 청구 입장을 밝혔다.


김녕리 마을 지역주민들은 1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을 땅 반환을 위한 제1심 소송에 패소한 후 현 김녕리 이장이 항소를 취소한 데에 의문을 품으며 토지를 되찾기 위해 재심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마을주민들은 지난 2016년 9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필지 도합 6만 5372㎡의 땅을 되찾기 위한 제1심 소송에서 패소, 이후 토지주들이 항소비용을 모아 2016년 9월 26일 항소를 진행하던 와중에 돌연 현재 김녕리 이장이 동의 및 승낙도 없이 항소취하서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항소심 사건을 소송제기 위탁을 받은 현 이장은 마을주민들에게 항소심에 대한 항소심 취하동의서도 받지 않고 항소를 취하함으로서 마을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보게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들은 "현재 항소심 취하를 신청해 사건이 종결된 상태이지만 재심 청구를 반드시 해 마을 땅을 되찾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