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녕리 마을 지역주민들이 지난 2016년 9월 김녕리 마을 내 필지 반환 소송이 패소되고 항소를 취소한 현 이장에 의문을 물으며 재심 청구 입장을 밝혔다.
김녕리 마을 지역주민들은 1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을 땅 반환을 위한 제1심 소송에 패소한 후 현 김녕리 이장이 항소를 취소한 데에 의문을 품으며 토지를 되찾기 위해 재심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마을주민들은 지난 2016년 9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필지 도합 6만 5372㎡의 땅을 되찾기 위한 제1심 소송에서 패소, 이후 토지주들이 항소비용을 모아 2016년 9월 26일 항소를 진행하던 와중에 돌연 현재 김녕리 이장이 동의 및 승낙도 없이 항소취하서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항소심 사건을 소송제기 위탁을 받은 현 이장은 마을주민들에게 항소심에 대한 항소심 취하동의서도 받지 않고 항소를 취하함으로서 마을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보게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들은 "현재 항소심 취하를 신청해 사건이 종결된 상태이지만 재심 청구를 반드시 해 마을 땅을 되찾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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