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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렌터카·전세버스 등 우도 외부차량 통행 제한
다음달부터 렌터카·전세버스 등 우도 외부차량 통행 제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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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4일자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변경 공고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1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우도 외부차량 운행 제한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다음달부터 차량 등록지가 우도가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외부차량의 운행과 통행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자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변경’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2일 대여사업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공고한 이후 추가로 시행되는 조치다.

 

우도 내 운행과 통행이 제한되는 대상 차량은 △공고일 이후 우도면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 △공고일 현재 우도면을 차고지로 영업중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차량대수 변경 등록을 통해 추가로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 △차량 등록 본거지 및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 등이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은 제외된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서도 △공고일 이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우도면에 사용 신고를 한 이륜자동차 중 우도면 내에서 사실상 대여 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우도면 외에서 사용 신고를 한 이륜자동차 중 우도면 내에서 사실상 대여 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우도면 내에서 사실상 대여 목적으로 운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운행이 모두 제한된다.

 

사실상 외부 지역의 렌터카와 변경 등록 렌터카, 전세버스 뿐만 아니라 이륜차까지 대여 목적 운행이 거의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운행 제한 기간은 내년 7월31일까지며, 1년 단위로 재공고해 연장할 수 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운행제한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우도 내 1일 차량 운행대수가 3223대에서 4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3단계에 걸쳐 차량 운행대수를 제한하는 조치는 일단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보행로 확보를 위해 차선 표시와 일방통행로 등 개선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우도 내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렌터카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자율감축을 유도, 렌터카 100대 중 30대는 감축됐고 이륜차인 스쿠터도 업체들과 300대 이상 감축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달부터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 본거지 또는 차고지가 우도가 아닌 대여사업용 차량 등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사진은 우도 도항선을 통해 우도에 들어가는 외부 렌터카 차량의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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