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78)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2015년 12월 현 전 수석부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현 전 수석부의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경대 전 수석부의장 측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금품 공여자 조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경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조씨가 현 후보 선거사무소에 도착한 2012년 4월 9일 오후 7시 50분께 현 후보가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사기) 전력이나 검찰 수사과정 등을 볼 때 사기혐의로 고소된 조씨가 검찰 기소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형량, 특히 인신구속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검찰에 최대로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현 전 수석부의장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2015년 6월께 경기도 부천의 사업가로부터 5억원 이상을 사취한 혐의로 고소돼 의정부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불법 정치자금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부의장은 2심 무죄선고 후 “사기전과자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한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재판부에 의해 철저히 배척된 것을 의미한다”면서 “검찰은 1심, 2심 판결에 냉철하게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