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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검찰에 KBO 입찰 비리 관련 수사 의뢰
​문체부, 검찰에 KBO 입찰 비리 관련 수사 의뢰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7.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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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야구회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이하 문체부)가 검찰에 한국야구위원회(KBO) 입찰 비리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17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프로야구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야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KBO의 2016년 중국 진출 사업의 경우, 담당자인 강모 팀장이 자신의 가족회사인 ㈜OO의 낙찰을 위해 입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드러났다.

강모 팀장이 입찰제안서·과업지시서 작성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직접 평가위원을 선정해 본인을 비롯한 내부직원 3명을 평가위원 5인에 포함시킨 점, 강모 팀장이 (주)OO과 ㈜OOOOOOO이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OOOOOOO의 2015년 실적을 ㈜OO의 실적으로 기재하여 ㈜OO을 낙찰한 것에 대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 점, (주)OO의 계약 사항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OO에 잔금을 전액 지불했다는 점 등이 핵심 이유이다.

아울러 위 사건과 관련해 KBO는 2017년 1월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중국 진출 사업의 입찰비리를 인지하고서도 3월까지 조사를 보류하였으며, 해당 기간에도 중국 진출 사업 담당자로서 강모 팀장이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점, 2017년 4~5월 조사 이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 문체부 보고 및 경찰 수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드러났다.

또한 문체부는 2016년 외에 2015년 KBO의 중국 관련 사업에서도 당시 기획팀장인 김모 팀장이 ㈜OOOOOOO에 대해 강모 팀장의 가족회사임을 인지하고도 일반적인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였다는 점 등, 추가적인 문제를 밝혀냈다.

문체부는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사건의 핵심으로 의심되는 전직 김모 기획팀장, 강모 팀장뿐만 아니라,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이 있는 양모씨 등 KBO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문체부는 이에 대한 법원 확정 판결 시, 훈령에 의거해 KBO에 지원되는 보조금 삭감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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