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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 소방 납품비리 공무원‧업자 무더기 기소
검찰, 제주 소방 납품비리 공무원‧업자 무더기 기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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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납품 업자 등 10명 구속‧불구속 기소…5명 약식명령 청구
뇌물수수‧공여 포함시 16명…허위서류 작성 등 88명 감사위 통보
김한수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17일 소방장비 구매 납품 비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해 10월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제주 소방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 소방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소방장비 구매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뒤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소방공무원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또 허위구매서류 작성 등에 관여한 소방공무원 88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비위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들과 공모해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40건의 허위 소방장비 납품대금 약 1억원을 편취하고 납품 가장을 위해 약 7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소방장비 업자 김모(53)씨를 지난 달 2일 구속 기소했다.

 

지난 달 29일 불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49)과 약식명령 청구를 포함하면 검찰이 기소한 인원은 15명이다.

 

이와 관련 한 건으로 뇌물 수수 및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명까지 하면 전체 기소 인원은 16명에 이른다.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 중 2명(업자 1명‧소방공무원 1명)은 소방납품 비리로 추가(중복)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공무원 다수가 관여된 이 사건의 무게와 파장,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된 점 등을 감안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입건 범위와 기소 적정성에 대한 시민위원 11명의 토론과 의결에 따라 이 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시민위원회의 당시 결론은 계약 담당자 전원 입건, 편취액 500만원 이상 구공판(기소) 의견이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말하는 관행과 도민의 생각에 차이가 컸다”며 “이번 수사가 불법적인 관행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직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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