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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음주운전 적발 시 모든 운전면허 취소 정당”
“3회 음주운전 적발 시 모든 운전면허 취소 정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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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 기각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차례 처벌을 받은 뒤 다시(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모든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양모씨가 제주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양씨는 2002년 10월 20일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같은 해 11월 30일 제1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됐고 2005년 10월 4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2004년 2월 취득한 제2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양씨는 이후 2008년 2월에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2년 3월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같은해 4월 26일에는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6일 오후 11시 3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됐고 제주지방경찰청은 같은 달 26일 양씨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양씨는 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3%이고 청각장애 2급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녀와 몸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차량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거 2회의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이 2016년 1월 27일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반 당사자가 취득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필요적 취소의 대상”이라며 “해당 처분을 취소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6년 1월 27일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 거부를 했다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93조 제1할 본문에 취소대상인 면허를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로 확대하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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