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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내는 주택분 재산세 ‘세 부담 상한제도’
알고 내는 주택분 재산세 ‘세 부담 상한제도’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7.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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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경면 고봉기
한경면 고봉기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 발표된 제주도의 2017년도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개별주택은 16%, 공동주택은 20% 상승해 전국 시·도에서 상승 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각종 세금 부담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선 달갑지마는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는 ‘세 부담 상한제도’가 있어 주택가격 상승폭 만큼은 오르지 않는다.

 

세 부담 상한제도란 직전 연도에 비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올해의 주택가격이 전년도 보다 아무리 높게 오르더라도 주택가격 구간별로 재산세를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보다 일정비율 까지만 올릴 수 있는 제도다.

 

주택가격 구간을 3억 이하, 3억 초과~6억 이하 그리고 6억 초과로 세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 5%, 10%, 30% 까지만 초과해 과세할 수 있다.

 

반면 주택분 이외의 재산세는 최고 50% 까지 초과해 과세할 수 있다. 제주시의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결과, 해당 주택의 93%가 3억 이하인 점으로 비춰 볼 때 3억 원이 넘는 일부 주택을 제외하고는 주택분 재산세의 상승 폭은 5% 이하다.

 

7월은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주택분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해 산정된 재산세이고, 건축물분은 주거용 건물 이외의 창고나 상가건물 등에 대한 재산세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 전자납부, ARS 전화납부, 농협 가상계좌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 까지다.

 

한편 모든 세금에 있어 최고의 절세 방법은 납부기간 내 납부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보통 고지납부하는 세금인 경우 납기가 지나면 3% 가산세와 본세가 30만원이 넘는 경우 매달 1.2% 중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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