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6:21 (목)
JDC, SJA 제주 건축공사 ‘주먹구구’ 추진
JDC, SJA 제주 건축공사 ‘주먹구구’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18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계변경 제대로 안 해 준공 시 8억여원 과다 지급 우려
내부 감사 통해 지적…과다계상 금액 감액 등 시정 요구
SJA 제주 국제학교 조감도. ⓒ 미디어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네 번째 국제학교인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SJA) 제주’ 신축 공사를 추진하며 수억원대의 공사비 초과 지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JDC 감사실이 내놓은 ‘건설공사 및 용역 분야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JDC는 지난해 5월 경상북도 소재 A 업체 외 1개사와 573억4500여만원에 SJA 제주 국제학교 건축공사를 계약, 다음 달 30일 준공 예정이다.

 

해당 공사 H-10블럭과 H-12블럭에 설치된 보강토옹벽의 경우 부지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획돼 보강토옹벽블럭(이하 옹벽블럭)은 관급자재로 지정, JDC가 직접구매 및 대가를 지급하고 운반비용은 시공사가 설계내역에 반영해 계약에 반영했다.

 

이후 JDC가 지난해 8월 30일 용벽블럭 구매에 대한 입찰 공고 시 인도 조건을 공사현장 도착으로 입찰을 진행해 도급 내역서에 반영된 H-10블럭과 H-12블럭 등 1409톤에 대한 운반을 시공사에서 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운반비 1억5226만여원은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조치 해야 하지만 감사가 진행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감액조치 되지 않아 준공 시 과다 지급 우려가 지적됐다.

 

또 해당 공사의 차수별 준공 시 납입 확인서 등에 사용내역에 따라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 후 잔액은 계약변경을 통해 감액조치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분 공사를 준공하며 항목별로 정산은 했으나 정산 후 잔액에 대해 계약변경을 통한 감액을 하지 않고 다음 차수인 2차분에 잔여 금액을 모두 계상해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현재 2차분에 부기된 항목별 요율보다 6억5438만여원이 과다 계상된 것이다.

 

이 역시 2차분 공사 준공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시 항목별 요율을 초과해 정산이 이뤄질 소지가 있는 것이다.

 

JDC 감사실은 이에 따라 관계 부서에 SJA 제주 국제학교 신축 공사 2차분에 과다계상된 6억5438만여원과 해당 공사에 반영된 옹벽블럭 운반비 1억5226만여원 등 모두 8억1325만여원을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JDC 감사실은 이 외에도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조경공사 일부 설계수량 반영 불일치 △제주영어교육도시 부지조성 보완공사 고재처리비 미반영 △용역 계약 시 개인정보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고 시정 및 주의 조치 등을 요청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