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존영향 검토 없어…해당 부서 “나중에 잘못된 것 알아”
공무원의 실수가 매장문화재를 파헤치는 위험수준까지 다다랐다.
제주시 용담동 주변은 고고학적 유물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며, 제주향교를 비롯한 조선시대 유적도 있는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용담동 일대는 개발 행위를 할 때 반드시 매장문화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적이나 유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시 용담1동 374번지 일대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업자측이 마구 땅을 파헤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이곳은 렌터카 업체가 개발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자측은 지난 4월 렌터카 사무실로 쓸 건물을 짓기 위해 제주시에 신고했다. 이곳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은 무분별한 건설공사를 막기 위해 설정돼 있다.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들이 신고를 해올 경우 행정은 문화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사업자측의 신고를 받은 제주시 건축과는 문화재 담당부서인 제주시 문화예술과에 협의 공문을 보냈다.
제주시 문화예술과는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7일자로 건축과에 내용을 전달했다. 문화예술과가 건축과에 전달한 내용은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내용이 아니었다. 문화예술과는 매장문화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입회조사를 거친 뒤 관련 내용을 문화예술과에 제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제주시 건축과는 이를 무시, 지난 6월 26일자로 사업자측에 공사를 진행해도 좋다고 통보를 한 것.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입구쪽은 1m이상 파헤쳐 있고, 표면도 정비작업이 진행된 상태였다.
제주시 건축과는 나중에 와서야 문제를 인지하고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
제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문화예술과 협의내용을 잘못 판단했다”며 문제를 시인한 뒤 “나중에야 문제점을 발견해서 공사를 중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렇게해서 사라진 문화재는 영영 되찾거나 복구할수 없으니 그에 상응한 징계로 파면을 시켜야하지만 파면까지 못시킬거고. 그 담당직원은 징계이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나라월급 받아처먹겠지.. 이게 말이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