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달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탈락위기 기초수급가구를 권리 구제해 사회보장 보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리 구제가구는 2016년 426가구 726명, 2017년 6월말현재 196가구 372명이다.
권리 구제 대상은 공부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면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한 경우에 재혼·이혼·가출·가정폭력·연락두절 등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나 기피 또는 가족해체 등으로 생계유지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이다.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제주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내놔 권리 구제함으로써 최대한 기초수급권자로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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