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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출석시킨 교사, 학교 입장은? '조작 없다'
허위로 출석시킨 교사, 학교 입장은? '조작 없다'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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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성산고, '교사의 업무미숙으로 잘못 기입한 것' 해명 브리핑 가져
 

허위로 출석 일수를 등록해 공전자기록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교사에 대해 해당 학교가 '단순 업무 미숙'이라며 해명했다.


제주 성산고등학교(교장 박홍익)는 19일 오전 교육청을 찾아 해당 교사의 단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일 뿐, 조작의 의도는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학교 측은 "중도탈락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결 일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잘못 기입한 출결 일수를 결석으로 처리를 했어도 졸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 설명에 따르면, 학교의 총 수업일수는 190일이며 이 중 3분의 1인 64일 이상을 결석할 시 졸업이 불가능한 제도다. 해당 출석 처리 된 학생의 경우 실제 결석 일수는 58일이며 이 중 허위로 기재한 출결 일수 2일을 결석일수로 처리해도 60일이기 때문에 졸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에 학교 측은 "기간제 교사 2년차인 당시 교사 A씨가 단순한 업무 미숙의 의한 실수로 출결 처리 한 것"이라며 "중도탈락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결을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학교에 출석 조작 의혹이 제기된 지난 4월 교육청과 해당 학교 측은 자체적으로 해당 기간에 근무 중이던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가 2015년도 근무했던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했다"라며 "면담을 받은 일부 교사들은 조작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잘못된 내용으로 인해 자신들의 교육활동이 오인돼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사인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고의성 인정으로 보고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청과 해당학교 측은 교사 A씨에 대해 "조사 받는 당사자가 상대적 약지인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교권보호 차원에서 필요시 법률지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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