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들어 무신고 음식점 54곳(푸드트럭 40곳, 일반음식점 7곳, 휴게음식점 7곳)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7월20일부터 해수욕장 폐장 때까지 관내 해수욕장 등에서 피서지 주변 무신고 숙박, 음식점, 푸드 트럭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피서지 주변 일반·휴게·계절음식점 외 장소에서 완제품이 아닌 음식(차, 음료, 아이스크림, 분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무신고 영업이 강력 단속 대상이다.
피서지·해안도로를 중심으로 무신고 푸드트럭이 자리를 옮기며 영업한다는 민원이 생기고 있고, 이들은 벌금을 내면서 영업중단 의사 없이 계속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는 관광지·해안도로변 무신고 음식점 영업 97곳(푸드트럭 56곳, 일반음식점 20곳, 휴게음식점 21곳)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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