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7월18일부터 ‘건축허가 때 다락의 세부기준’을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법 적용에 혼선을 막고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과 소방 안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건축법상 ‘다락’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을 막아 물건 저장 등 건축물 사용에 부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곳이다.
그 기능으로 볼 때 거실 용도로 쓰지 않는 공간으로써, 층고 1.5m (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1.8m)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락 층 바닥에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싱크대·화장실 등을 설치해 거실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심지어, 별도 세대로 쓸 수 있도록 불법 구조변경 등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바닥면적 셈에 넣지 않아 소방동 대상면적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고, 분양 때 복층으로 분양함에 따라 피분양자의 피해 사례도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다락은 최상층에만 허용하고, 칸막이벽, 냉·난방,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등 설치를 제한해 거실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숙박시설엔 다락 설치를 제한하는 등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해 운영한다.
현기봉 주택과장은“건축허가 때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사용승인 신청 때에도 확인해 다락의 불법 사용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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