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국토교통부, 제주항공 6억원 과징금
국토교통부, 제주항공 6억원 과징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20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4개 국적 항공사에 총 30억 부과
 

2005년 애경그룹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합작법인 형태로 출범한 제주항공에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4개 항공사의 항공법령 위반 사례 7건에 대한 제재 처분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4개 국적 항공사에 총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대한항공이 12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나항공이 9억원, 제주항공이 6억원, 티웨이항공이 3억원이다.

 

제주항공의 경우 2015년 4월 28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소속 기장이 중국 화이완에서 인천까지 항공기를 운항해 6억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대한항공은 2015년 7월 5일 괌공항 착륙 과정에서 악기상 조건에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해 활주로를 이탈했다 재진입한 건(6억원)과 지난해 10월 16일 괌에서 김해로 향하는 항공편이 괌 공항 이륙 후 객실 여압계통 이상 발생으로 비정상 운항 건(6억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4월 14일 인천에서 일본 히로시마로 향하는 운항면이 착륙 중 최종 접근단계에서 접근경로보다 낮게 접근해 항행안전시설과 충돌 후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했다.

 

티웨이항공은 2015년 5월 3일 항공고시보를 확인하지 않아 활주로 공사 사실을 모른 채 대만 송산공항으로 운항했고 송산공항에서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200m를 지상 이동했다.

 

국토교통부는 재심의 건에 대해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처분 등을 확정했고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확정된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2005년 애경그룹 75%, 제주도 25% 지분으로 설립됐고, 현재 제주도 지분은 7.68%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