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제주지원, 18건 형사고발.10건 과태료…8월16일까지 휴가철 일제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황규광)은 올 들어 상반기에 원산지표시제와 이력제표시제를 어긴 업소 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8곳은 형사입건, 원산지 미표시와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업체 10곳은 과태료 315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7월17일부터 8월16일까지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와 이력제 준수사항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육류 소비가 늘고 값이 오름에 따라 국내산과 가격 편차가 큰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바꿔 팔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원산지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해 함께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기간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한 이력번호의 정확도에 대한 집중 단속도 함께 한다.
특히,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성판매가공업소 가운데 어길 가능성이 높은 취약업소와 취약품목은 DNA동일성 검사를 활용,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규광 지원장은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은 소비자 관심과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표시 및 이력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와 이력번호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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