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8월중 옥외광고사업자 45곳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옥외광고업소 전체 200곳 가운데 최근 1년 안에 신규허가 신청이 적은 업소 45곳이다.
점검 사항은 △양성화 기간에 허가 신청이 없는 사유와 영업형태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위반여부 △등록사항 변경신고 준수여부 △옥외광고업 등록증 게시여부 △휴·폐업 여부 △기술자 보유와 상주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술능력, 시설기준 미충족 업소는 자진 정비기간에 시정조치하도록 계도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옥외광고업 등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등 자격과 ‘자격기본법’에 따른 옥외광고사 2급이상 기술자격을 받고 사무실 또는 작업장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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