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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 구체적 피해 회복 이제는 이뤄져야"
"4.3 특별법 개정, 구체적 피해 회복 이제는 이뤄져야"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7.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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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 4.3특별법 개정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4.3특별법 개정의 논점은 '피해 회복' 보상이 아닌 국가적 배상이어야"
 

4.3특별법의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정책 토론회의 중점 사항은 '피해 회복'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었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25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서중희 민변 과거사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학박사)의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현안 과제와 개정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재승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4.3특별법의 2.0 버전이라 해 '제주4.3 피해회복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현안 과제를 '완전한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이라고 보며 피해회복에 중점을 뒀다.


토론회의 전체적인 논점 역시 '피해 회복'이었다. 이재승 교수는 약칭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 및 피해의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4.3특별법 개정의 방향을 '유족의 권리'의 확립이라고 보며 "유족의 권리를 법안 안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피해회복인 보상의 제정이 개별적 손해보상 보다 포괄적이 입법의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4.3 특별법 개정에서 '피해자 범의'를 재규정했다. 이재승 교수는 "피해자의 범위에 대해 기존 피해자 범위 이외에 형무소 기타 수용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연좌제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사람, 제주4.3 사건의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사람 등을 규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토론자로 나선 문성윤 변호사(제주4.3희생자유족회 고문변호사)의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문성윤 변호사는 특히 앞서 설명한 피해자 범위의 지정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이전에는 희생자로 결정 지어오며 보상이 이뤄져 왔는데 법 개정 후 피해자로 범위과 확대 되면 서로 보상의 문제가 안 맞을 수 있다"라며 "희생자 보상에 피해자 보상을 추가해서 개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고 의견제시를 했다.


그는 또한 '보상'의 단어를 '배상'으로 정립해 피해 회복이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상과 달리 배상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에게 국가가 배상하는 형태이기에, '부마보상법'의 선례를 참고해 개정문에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는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 어떨까"하고 설명했다.


토론자인 한성훈 교수(연세대 사회학박사) 역시 배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교수는 "피해 회복의 차원은 단순히 지원적 보상을 받는 것을 넘어서는 보상의 성격을 다시한번 고민해 봐야한다"라며 "희생자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국가의 광범위한 복지체제와 연동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3 진상조사 및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대변한 김은희 실장(제주4.3연구소)은 가장 중요한 피해 회복은 '희생자 유족 신고 상설화'라고 설명했다.


김은희 실장은 "희생자 유족 신고의 상설화는 유족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이라며 "그 대안으로 제주도 실무위원회에서 4.3중앙위의 권한을 위임받아 상시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장완익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재승 교수의 약칭 '제주4.3 피해회복법'의 제12조 재판의 무효와 특별재심 개정안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며 지난 4월에 이뤄진 18명의 형무소 수형자의 재심청구 진행 사항을 설명했다.


그는 "재심청구 사유에는 군사재판 자체가 위법이라는 사유와 불법체포,불법구금의 사유를 들었으며, 심문기일을 열어 청구인에 대한 불법체포,감금,고문 사실과 군법회의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실 등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윤경 제주4.3유족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제주4.3특별법 개정을 만들어 나가는 시작"이라며 "오는 9월에 열릴 2차 정책토론회에 많은 내용이 걸러져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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