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4.3사건 희생자 3년만에 추가 인정
제주4.3사건 희생자 3년만에 추가 인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25 1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4.3위원회, 희생자·유족 심사·결정 마무리 … 신고 상설화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21차 전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4.3 희생자 추가 신고 건에 대해 3년만에 희생자 인정이 이뤄졌다.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25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차 전체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5차 추가신고 기간 중 접수된 이들 중 심사를 받지 못한 29명과 유족 221명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희생자 심사 결과 26명은 추가로 희생자 인정을 받게 됐고 1명은 보류, 2명은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통화에서 “심사 보류된 1명은 새로운 자료가 있다고 해서 추가 자료를 본 후 결정하기로 했고 2명은 4.3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생존이 확인됐거나 유족들이 취소를 요청한 희생자 4명과 유족 8명에 대한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이 취소됐고 중복신고된 20명도 희생자 결정이 취소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정부에서 인정된 4.3 희생자는 모두 1만4232명, 유족은 210명이 추가로 인정돼 5만942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4.3위원회 회의는 지난 2011년 8월 이명박 정부 당시 단 한 차례 회의가 열렸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4년 5월 단 한 번 회의가 열린 바 있다. 그나마 2014년 회의는 서면으로 회의를 한 것이어서 정식 회의는 6년 반만에 다시 열리게 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1월 특별법이 시행된 후 5회에 걸쳐 이뤄진 희생자와 유족 신고에 대한 심사와 결정이 모두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상설화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돼 있어 4.3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공약 이행 여부에도 도민들의 기대 섞인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21차 전체 위원회 회의가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