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을 한글과 한자를 뒤섞어 쓸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가족관계의 등록 예규가 최근 바뀌어 7월3일부터 출생신고 때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쓰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엔 출생신고 때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뒤섞어 쓸 수 없어 전부 한글 또는 한문으로만 쓰거나,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는 한글로만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한글과 한자를 뒤섞어 쓸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김철수(金철秀), 스미스 철수(스미스 哲秀), 김하늘(金하늘) 등으로 쓸 수 있다.
기존 ‘김하늘(金)’을 ‘김하늘(金하늘)’과 같이 정정하는 것은 간이직권 신청으로 쓸 수 있다.
단, 출생신고 이후 한글 또는 한자로 일부 바꾸려면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출생신고 때 시민 불편이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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