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시, 7월 재산세 민원상담창구 운영
제주시, 7월 재산세 민원상담창구 운영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7.26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가 21만8264건에 405억 원이 부과됨에 따라 납기 마감일(7월31일)까지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 민원상담창구에선 재산세 세액에 대한 궁금증 해소, 과세자료 열람, 고지서 재발급과 함께 카드수납업무를 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 위택스 앱, 자동응답시스템(ARS전화 1899-0341)으로도 미납금액 확인과 바로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유태진 재산세과장은“납세자가 가산금 부담 없는 납기내 징수를 위해 납기말일까지 지속적으로 재산세 납부 홍보하겠다”며 “7월 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는 8월 중순께 경품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2만원상당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