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간호조무사, 재가노인 복지시설장 자격 갖나
간호조무사, 재가노인 복지시설장 자격 갖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26 13:1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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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의원 대표 발의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 도의회 통과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원. ⓒ 미디어제주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범 의원은 26일 “간호조무사가 노인장기요양법상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서 간호사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핵심 인력으로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직원 배치 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되고 있어 차별적 요소 철폐를 위해 건의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및 직원의 자격 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촉구와 직종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에 전달된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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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야~~ㅠ 2017-07-26 13:30:33
김용범의원님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도의원님들 대 실망이네요.
저는 의료분야는 잘은 모르지만...
어찌 "간호사와 동일 업무 수행"한다고 하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같이 보시는지요? 치기공사와 치과의사가 같은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으니 치과를 개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약국 사무원이 일반약품 몇개 판매했다고 해서 약국개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과 같은 이치로 들립니다.

어이없음 2017-07-26 14:45:54
민원이라면 양면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걸 심도있는 검토를 안해서
결정하는게 문제이죠. 정부정책입안가들이 그걸 모를까봐요?
촉구를 해도 수준 낮은 촉구를 하네요..

어이가 없네 2017-07-26 13:39:41
옆에 서 계신 간호조무사회장님의 수완이 참 좋은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