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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넘게 받을 설계비가 세상에 850만원이라니”
“1억원 넘게 받을 설계비가 세상에 850만원이라니”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07.27 14: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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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노형 행복주택 취소로 피해를 본 건축현장을 보며
설계 당선작 “없던 일”…도개발공사 “계약단계 아니어서 8% 책정”
응모 당선작 자체가 계획설계이기에 국토부 고시 기준 25%가 마땅

현 도정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가운데 행복주택을 뺄 수 없다. 도남시민복지타운에 들이는 열정을 보면 그런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문제는 도남은 강행하는데, 다른 곳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노형이 그랬다. 기자가 노형 행복주택 추진 취소를 최초 보도(2017년 7월 14일)할 당시 취소 이유는 주민 반발이었다. 노형은 주민 반발 때문에 사업이 왕창 날아갔고, 도남은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하고 있다. 어쨌든 이상하다.

 

# 설계 응모 마무리된 상태에서 노형 행복주택 전격 취소

 

행복주택은 왜 해야 할까. 대규모 사업처럼 해야 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보다 깊게 다루고 싶지만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다. 주민 반발이라는 걸 떠나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접근해보자.

 

노형 행복주택이 추진되지 않을 걸로 안 사람은 없었다. 공무원들도 그랬고, 사업을 추진하는 제주도개발공사도 그랬다. 다만 노형 일대 주민들은 반대를 하겠다는 의사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도 새삼 놀랍다.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곳은 사업을 진행한 제주도개발공사가 아니었다. 제주특별자치도였다. 주민 의견을 받아들인 제주도는 사업을 취소하라고 제주도개발공사에 통보했다. 도 산하 공기업인 개발공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걸로 모든 게 끝나느냐. 아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가 사업 취소를 개발공사에 통보할 당시 노형 행복주택 설계공모는 끝난 상태였다. 당황한 건 당선작으로 뽑힌 건축사사무소다. 노형 행복주택이 들어설 땅이 어떤 곳인지,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과는 어떤 조화를 이뤄야할 지에 대한 고민을 수도 없이 했다. 건축인이라면 당연히 그런다. 설계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도 아니다. 밤을 새는 일도 숱했다. 일일이 손으로 세기도 힘들다. 그런데 당선작을 취소한다니. 이건 바로 날벼락에 다름없다.

 

# 당선작 취소 날벼락…피해보상 해준다는 게 설계용역비 8%라니

 

당선작 취소라는 날벼락만 없었더라면 노형 행복주택은 사업에 날개를 달았을 것이다. 제대로 추진됐다면 당선작을 낸 건축사사무소는 1억500만원이 넘는 설계용역비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 자체가 취소되면서 1억원을 허공에 날려 보내게 됐다.

 

노형 행복주택 취소로 설계 응모 당선작을 낸 건축사사무소가 피해를 입게 됐다. 당초 설계용역비는 1억원을 넘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며 제주도개발공사는 용역비의 8%만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미디어제주

어찌됐건 제주도개발공사는 당선작을 낸 건축사사무소에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 적정한 피해보상 수준이 문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기에 설계용역비의 8%만 주겠다는 입장이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도개발공사가 응모 당시 제시한 설계용역비 1억553만원 가운데 850만원만 주겠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이들이 이런 상황이 된다면 1억원을 날리는 대신에 850만원을 받겠는가. 850만원만 받는다면 억울해서 살 사람이 있을까 싶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8%를 받으면 끝나는가. 설계라는 게 그 정도로 가치가 없을까. 그렇다면 설계 공모에 응할 때 어느 수준으로 건축가들은 작업을 할까. 건축설계엔 계획설계가 있고, 중간설계, 실시설계 단계를 거친다. 계획설계는 계획안을 발주자에 제안해서 승인을 받는 단계가 된다. 설계 공모를 대충 응모하는 건축인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공개경쟁이기에 모든 걸 공모에 쏟아붓는다. 최소한 공모에 응할 때는 건축설계 단계에 해당하는 설계를 해야 한다. 그게 건축사사무소가 살아남는 길이기도 하다.

 

# 국토부 고시 “공공기관은 건축사에 적절한 대가 지급해야”

 

도의 압박(?)으로 취소된 노형 행복주택은 건축물 규모와 예산, 기능, 미관적 측면이 다 들어 있다. 연관분야인 구조 및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도 포함돼 있다. 계획설계 단계라고 평가를 하는 이유이다. 이럴 경우 당선작을 낸 건축사사무소는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는 게 맞을까. 건축 관련 법을 들여다보는 게 상책이다.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라는 국토교통부의 고시가 있다. 여기를 보면 계획설계 때 업무비율은 25%, 중간설계 35%, 실시설계 단계 때 60%로 명기돼 있다. 1억5553만원의 25%이면 최소 2500만원은 된다. 제주도개발공사야 액수가 많다고 하겠지만 당선작을 하루아침에 뺏긴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더욱이 공공기관은 ‘갑’이 돼서는 안된다. 앞서 설명한 고시를 들여다보면 공공기관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게끔 명기돼 있다. 모른 체하며 8%로 입을 싹 닦을 것인지, 계획설계로 인정을 해서 25%를 지급할지는 공공기관의 몫이다. 진정 그러지 못하겠다면 개발공사가 사업을 취소하게 만든 도청에 가서 항의를 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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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대체 더위먹었나 2017-07-27 16:47:46
참으로 황당한 일들을 하는 게 도덩인가 아님 개발공사인가?
이런 엿장수 맘데로 처리하는 공모가 어디 있는가 ㅠㅠ

노형은? 2017-07-30 18:43:09
노형은 끝발이신 사람 이서부난 취소요구 들어준게고
도남은 끝방이신 사람 어서부난 아무리 외어대도 안들어주곡
제발 행정 하면서 도둑심보를 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