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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마을 인증제도, “신청하세요”
에너지자립마을 인증제도, “신청하세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7.27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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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진하고 있는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 모집공고에 관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마을이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란 1993년 이후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자립섬, 신재생에너지 테마조성마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물에 대해 인증제를 실시한다.

 

집중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에너지 자립마을 벤치마크를 통해 교육‧체험‧관광 등과 연계한 민간주도 보급 확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제도이다.

 

인증대상은 10가구 이상 주택, 건물이 자리한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에너지자립마을을 신청하기 위해선 2016년 에너지사용량, 신재생에너지 총생산량과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할 수 있다.

 

신청 마을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마을로 선정하게 된다. 발급받은 인증서는 3년 동안 유효하고 해마다 인증 갱신 신청도 할 수 있다.

 

에너지자립 인증마을 선정이 되면 인증현판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설치융자금 우선지원, 신재생에너지 부문 유공자 포상추전과 신재생에너지 컨설팅 등을 받게 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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