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오는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성범죄 신고의무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청소년이용시설과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법 시행과 인식개선 교육을 5차례 운영한다.
해당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소속 유치원교사, 학습지교사,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등 아동·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310명이다. 매주 화요일 청소년문화의 집, 제주학생 문화원 등에서 한다.
교육문의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say.jejusi.go.kr ☏064-728-3497, 3486)로 하면 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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