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이 토지 쪼개기 방식으로 개발행위 규제를 피하려다 서귀포시로부터 고발당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지검장 이석환)은 서귀포시가 지난해 10월 21일 강정동 일대 5개 필지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 관련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건과 관련, 지난 18일자로 개발업자 황모(61)씨와 법무사 김모(49)씨 등 7명과 법인 5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황씨는 2015년 8월 서귀포시 강정동 지역 4만3079㎡의 토지를 5개 필지로 분할, 5개 법인에 소유권을 넘겼다.
5개 법인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해당 토지에 20개동 24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기로 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서귀포시가 이들 법인의 공동주택이 1개의 브랜드여서 사실상 동일 사업으로 보고 같은 해 7월 21일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전체토지 실소유주인 황씨가 각종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지인 등을 내세워 여러 법인을 만들고 토지를 분할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를 결정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1만㎡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토지 쪼개기를 통해 이를 피하려 한 것이다.
또 건축연면적 1만㎡ 이상에만 해당되는 환경영향평가와 3만㎡ 이상에만 적용되는 등도 피하기 위해 토지 분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 가장에 의한 상법 위반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거짓으로 토지분할 신청에 따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제주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다고 주장하며 위법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이며 탈법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통해 제주에서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